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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을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을 주로 측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 다시 받아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놓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한 후 자동차검사기간이 다가온다면 미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동차검사 주기는 언제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새 차인 상태에서는 4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며 택시 같은 차량들은 새 차일 때는 2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화물차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 차는 2년, 이후에는 1년으로 5년이 지나면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 자동차검사 조회/ 예약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앞아지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사예약 가능일도 알 수 있고, 검사 기간 도래 시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자동차검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면 이후 종합검사 예약 진행이 가능하며 검사소 / 날짜 선택 후 결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종류 및 차량에 따라 상이하니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에 해당하니다. 일반 승용차를 타신다면 정기검사 비용은 23,000원, 종합검사는 54,000(부하), 39,000(무부하 )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셨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31일 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이 되어 115일 이상 위반할 경우 6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운전자라면 한 번쯤 불법주차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주차를 잘 못한 나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납부할 때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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