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시급
예시 ) 하루 4시간 근무, 주 6일 출근, 시급 1만 원
24시간 / 40시간 8시간 1만 원= 48,000원

연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 노동자 또는 정직원, 계약직 사원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예약서 상에 주 3회 근무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이것도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예정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주도 출근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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