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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액)

2023. 7. 31.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시 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액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매월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월평균 소득금액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1월 ~ 12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로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월평균 소득금액 60만 원의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 3만 원이 매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5년까지 감액이 적용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없다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되는게 싫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시 받은 수령액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이 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쉽게 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쉽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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