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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기준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작년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월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 원, 부부가구라면 월 51만 원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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