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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명으로 오랫동안 노후생활을 해야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후에 받아볼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소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기초연금 40만 원 개편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으로 노인빈곤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처음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등은 최대 금액인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 부부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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