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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에는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며 하나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무조건 나이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월소득액을 계산합니다. 평가한 금액이 단독가구라면 202만 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위에서 알아본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 원, 부부가구라면 월 5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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