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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어떻게 할까?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신적, 유체적 휴식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회사나 개인이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잉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연차수당 및 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단 1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일수 계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연차휴가일수 계산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주어 집니다. 최대 25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활용해서 나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으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정기수당과 정기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직접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이동하니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 보고 미사용 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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