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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연차 개수를 알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차 발생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차,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약자로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근로 시 1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16개, 5년 이상 17개, 7년 이상 18개 2년마다 연차 개수가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2년 차가 되기 전까지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번에는 중요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 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행하였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사용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그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되도록 빠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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