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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언제)

2023. 7. 13.

목차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상가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납부일 기한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약 재산세 납부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일을 알아보기 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를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면 재산세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조회 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약 3%의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납부일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두 번째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45% 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납기 내 납부,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500만 원 초과는 50%는 납기 내 납부하며, 나머지 재산세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산정되며, 이 날짜를 기준을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시간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출됩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공시 가격의 60%, 건축물은 70%를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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