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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2023. 8. 22.

목차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는 1인 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모르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중위소득을 계산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10,000원이 지원되며, 경기, 인천  4인 가구의 경우 39만 원, 광역시 세종수도권외 특례시의 경우 31만 원, 그 외 지역의 경우 25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지원은 457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급수, 난방 등 중보수의 경우 5년 주기로 849만 원 수리비용을 지원받으며, 지붕, 기둥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이 수선유지급이 지원됩니다. 

     

     

    이외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의 겨우 따로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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