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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익숙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고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50% 는 1인 가구 기준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운 계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해 보기
차상위계층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서택하고 가구원, 거주지 및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된다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활근로, 아동 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나 양곡 할인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전세임대 같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같은 에너지 지원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신청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 면, 동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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