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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총정리

2023. 5. 31.

목차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우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입니다. 

    위의 중위소득은 월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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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및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전세임대 같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배관공자 같은 에너지 지원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되며 양곡할인, 인공관절 수술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신청 등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 면, 동 관할 지차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 신청한 후 혜택을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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