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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우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입니다.
위의 중위소득은 월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및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전세임대 같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배관공자 같은 에너지 지원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되며 양곡할인, 인공관절 수술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신청 등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 면, 동 관할 지차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 신청한 후 혜택을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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