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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준비 자금중 하나 인 퇴직금은 정년퇴직 또는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퇴직금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빼고 실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수령하는 퇴직금이 적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세금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살펴보고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계산의 방법으로는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퇴직금에만 따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시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 월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세금계산의 경우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으로는 받은 퇴직급여액에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 급여공제 등의 공제된 금액에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공제 (환산 급여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금 세금계산 자동계산
퇴직금 세금계산의 방법이 각자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세금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계산 자동계산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퇴직금 세금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으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규직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세금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퇴직금 세금계산을 통해서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일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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