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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

2023. 6. 13.

목차

    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해 놓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크게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및 임차 보증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요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파 산선 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요건이 됩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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