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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해 놓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크게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및 임차 보증금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요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파 산선 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요건이 됩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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