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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2023. 7. 20.

목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유형에 따라서 취득세도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농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최초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집값에 따라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가능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상속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 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상속 취득세율은 0.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합쳐져서 최종 취득세율은 0.96%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가족관계기준입니다. 

     

    먼저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받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가 되며,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 아니, 85%를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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