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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불가피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절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워천 징수로 계산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세율을 알아보고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의 정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차감받게 되는데, 이때 내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세 계산은 근로소득 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세율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월급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은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수, 비과세액, 자녀 여부, 공제율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월급과 가족구성원, 공제대상을 등을 입력하면 정확한 근로소득 세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메뉴의 '간이세액표'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80%, 100%, 120%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더 많은 세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반면에 120%를 선택한 경우 세금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금을 미리 예상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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