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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정기수당과 정기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연차수당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계산일자를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퇴사를 했지만 연차가 남아 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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