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1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총정리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우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