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현금, 아파트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법상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기지 않은 금액은 무상으로 양도해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증여자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아들, 딸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고..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