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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두어 세금 부담을 줄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 지역요건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한 채이며 양도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기간 2년이 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만약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1 주택자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8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까다로웠던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이 완화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대원이 전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 요건을 완화 및 간소화했습니다.
혼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주택자끼리 혼인해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부모님과의 합가를 위해 2 주택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10년 동안 일시적 2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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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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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부동산을 팔 때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 10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2억에 팔게 되면 2억이라는 차익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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